내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가 확정된 가운데, 교토의정서 이행방식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유치를 위해 지난 30일 외국인 투자 설명회가 열렸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우리나라 8개 매립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일본과 영국 등 3개 투자업체, 매립지 보유 지자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이행방식 중 하나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울산화학’이 냉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소각, 분해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투자를 받아, 국내 최초로 청정개발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투자를 하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거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투자를 받는 우리나라로서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익일 뿐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을 쉽게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열효율 및 공정개선, 조림사업 등이 사업 가능 분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립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발전을 하는 사업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구미 매립장의 경우 올해부터 2013년까지 발생할 CO2 99만 톤을 발전에 이용할 경우 47만톤의 CO2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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