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에 대비, 오는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함께 관련시설 확충에 나선다. 지난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 지자체에 대한 직매립 금지 대책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일은 다 먹는 날'(수다날) 및 '음식 안남기기 10만인 서약운동'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연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배출 △음식물 전용 용기나 봉투에 이물질 투입 △지자체의 처리율 저조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설 보완, 사료제조업·퇴비생산업 등록 등을 통한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 △재활용제품 생산자-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수요 확대 △처리시설 및 수거차량 등 지속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만1397톤으로 지난 97년 발생량(1만3063톤)에 비해 13% 감소했으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7130톤(63%), 매립 3345톤(29%), 소각 922톤(8%) 으로 각각 처리됐다. 지난해 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62개소(공공 80개소, 민간 182개소)로, 처리시설용량은 1일 9815톤(공공 2945톤, 민간 6870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처리시설 58개소(3885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중 33개소(1217톤)는 올해 내로 준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에는 1일 1만1032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해충 및 침출수 등의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재활용 처리를 거치지 않고는 음식물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