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집증후군' 유발…WHO 권고 기준보다 최고 10배 높게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신축아파트 중 일본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만족시키는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공 등 국내 10대 주요 주택건설회사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지은 32평 국민주택 규모 75세대를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75세대 모두 일본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0㎍/㎥를 넘어섰다.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460㎍/㎥이었고,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은 일본 기준의 10배가 넘는 1천71㎍/㎥이었다.톨루엔도 조사대상의 80%인 60세대에서 일본 권고기준인 260㎍/㎥를 초과했으며 최고 농도는 일본 기준의 16배인 4천177㎍/㎥까지 검출됐다.이번 조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입주 직후가 아니라 입주 전에 측정한 것이고 여름철인 지난 7∼8월에 측정한 1차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가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봄까지 입주 전과 입주 후를 비교해가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유해물질이 비교적 높게 검출된다는 여름철 조사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라며 "그동안 큰 이익을 취해온 주택건설업체들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친환경 아파트 건설에 사운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 입주 전 주공아파트 9세대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9가구 모두 WHO 권고기준인 100㎍/㎥를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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