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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 공사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 이종선
  • 등록 2004-10-13 0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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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관계 법령 개정…내년부터 적용키로
내년부터는 1㎞ 이상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 이상 도로공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1㎞ 이상 하수관 정비, 1000㎡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 공사에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순환골재의 사용량·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 생산기술수준,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고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톤 이상으로 주장,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규정, 재활용·소각·매립대상 등으로 구분·보관토록 했으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 신고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밖에도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협회(가칭)의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지난 96년 1000만톤에서 2001년 3900만여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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