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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환경관리업소, 정기점검 면제
  • 최문한
  • 등록 2004-09-01 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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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환경부는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04년 9월부터 시행한다. ○ 자율점검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되고, - 폐기물ㆍ유독물ㆍ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 1종사업장은 연2회, 2종이하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 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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