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인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낙동강 수계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부산과 대구시장이 승인·신청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지난달 31일 승인하고 이달부터 2010년까지 오염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지역 내의 모든 오염물질을 목표수질이 달성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정책. 공장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할당받은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산과 대구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였으며, 이번에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각 지자체별, 또는 소유역별로 오염물질을 할당하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0년까지 금호강 하류(금호C)와 낙동강 본류 대구-경남 경계지점(낙본G)의 수질을 각각 BOD 4.0㎎/ℓ, 2.9㎎/ℓ로,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낙본M)와 서낙동강(낙본N)의 수질을 각각 BOD 2.5㎎/ℓ, 4.3㎎/ℓ으로 달성, 유지해야 한다. 대구·부산시는 이번에 승인된 허용 총량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는 도시개발·산업단지·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종극 환경부 유역제도과장은 “2010년까지 시행되는 총량관리제는 BOD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BOD의 허용총량을 만족한다 해도 다른 수질 유해물질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시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대구광역시에 이어 시 지역은 내년 8월, 군 지역은 200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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