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울산화학의‘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사업’을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 (CMD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최초 승인했다. ‘불소화합물 열분해 사업’은 울산화학에서 에어콘용 냉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소화합물(HCF23)을 일본기업의 열분해 기술로 소각하여 온실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하루 857kg의 불소화합물을 소각하여 연간 140만 톤의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번 열분해사업은 울산화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4개 기업이 사업비의 50를 투자하고 이윤을 배분받으며, 일본의 INEOS Fluor Japan Ltd. 가 사업비 50를 투자하고 이윤을 배분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운영기구로, 노르웨이의 DNV가 사업검증기관으로 참여한다.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CDM)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효과를 본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목표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받는 한편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경험과 노하우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으며, 연간 80억원 이상의 배출권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승인시 △국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경에 안전하고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이 관련 국가정책과 배치되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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