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출생.거래 등 사육단계 30일 이내신고, 유통단계는 6월 22일부터 적용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소 사육농가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참여해야 한다. 김포시는 2007년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2,433마리를 전산등록 관리하고 있다.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행기관인 김포축협(유우,육우), 한우협회김포시지부(한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행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30일 내에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한다. 금년 6월 22일부터는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미등록된(이력제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은 금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됨에 따라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행기관 및 관련 협회 등과 적극 협조하여 사육농가, 식육판매 영업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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