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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김성계
  • 등록 2009-03-18 0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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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9(목) 09:30 부산광역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울산·경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107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개최, 10건의 분쟁 심의 조정
부산시는 내일 3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시청(12층)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구환) 주관으로 제107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건을 심의 ‧ 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서울에서 주로 개최되어 위원회 출석이 어려웠던 지방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0,000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 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 소비자 ‧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조정희 대한주부클럽부산소비자센터 회장, 민영기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용석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3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운항취소 미 통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염색 불량 핸드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요구 △피부관리 중도 해지에 따른 잔액 환급 요구 △탑승수속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적정 대금 환급 요구 등 부산.울산.경남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견본 주택과 다른 마루와 싱크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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