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오는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비치 특별법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며 해당 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지난 2007년 3월 25이부터 시행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규정 중 2년 유예기간을 둔 조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단란. 유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이며 피난안내 영상물은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되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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