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를 감안,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를 보인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최근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심의시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은 제외됐다. 대신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확실해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지방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해제된 부산 수영구는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확실한 안정세인 지역으로 아파트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인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되므로 위축된 지방의 주택거래가 완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이 지역은 8월을 제외한 주택 가격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에 미달된 점이 감안됐다. 위원회는 또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거세시에 대해 7월 지가상승률, 최근 1년간 및 올해 누적상승률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3개(29.2%)로 감소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로 증가했다.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9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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