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방만’ 그 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용 등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공자금투입, 연봉12억원=대표적인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장의 연봉 평균은 지난 2004년 6억3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 1억5700만원보다 4.1배가 많고, 2억8800만원인 한국은행장보다도 2.2배가 더 많은 금액.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봉은 무려 12억6000만원에 달했다.과다 인건비 지급은 일반 정규직 직원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2004년 한국은행은 3개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 6840만원보다 20.1% 많은 8218만원을 받았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시중 3개 은행보다 12.8% 높은 7717만원의 평균 연봉을 기록했다. ◆휴직자에게 성과급도=과도한 인건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직원들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3년간 모두 1420억원을 편법으로 지원했다. 또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기관명의로 계약을 한 임차사택을 직원에게 무상 지원했다. 감사 대상인 12개 기관 모두 법정 연차휴가 이외의 특별휴가를 줬고,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화해 연간 433억원을 지급했다. 개인별 성과급을 실제 평가 결과보다 한단계 높게 지급하거나 심지어 휴직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운전기사’ 연봉이 9100만원 = 경비나 운전 등 단순 반복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으로 채용, 외부위탁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의 청원경찰 218명과 운전기사 88명의 평균 임금은 각각 6300만원과 6700만원에 달했고, 연봉이 9100만원인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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