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학교 통해 아동.종사자 예방 교육 강화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이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생 등 어린이 유괴 예방에 나선다. 전북도는 12일 『신학기철유괴 예방지침』 교육용 자료(PDF 파일)을 제작하여 전북도는 물론 도내 각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동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히 아동들이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움에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 등을 시작하며 낯선 생활로 인해 자칫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각 보육시설과 학교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또 예방지침서를 이메일 전송하는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장을 비롯 영.유아보육시설장, 초.중.고등학교장 등은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의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은 물론 교통안전, 재난대비 안전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각 교육기관을 통한 종사자 교육 지도와 안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전북지역본부(276-2800)와 함께 2~3월중에 신학기철 유괴예방지침 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가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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