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홍성군의회 의장이규용)는 2009. 1. 29 ~ 2. 6일 까지(9일간) 제172회 임시회를 갖고 2009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의결(4건) 및 군정 실천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다. 2009. 1. 29 ~ 2. 4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보고 대하여 2009. 1. 30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열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원장:이태준)는 홍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임금동)는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집행부에서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5일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에게 군정질의 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군정질의 사항으로는 김원진의원은 홍성을 타 지역에 각인 시킬 수 있는 홍보의 재료, 콘텐츠 개발의 홍성에 이미지를 상징하는 용어 중 내포와 미래로 혼용 사용에 따른 외지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의 사용내지 및 명칭 통일의 필요성, 내포사랑 큰 축제의 전박적인 재 검토등 홍성군 홍보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종화의원은 2009. 1. 5일자 조선일보 및 각종 신문과 방송에 광천읍과 은하면에 위치한 산 주변의 마을주민 건강검진 결과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보도후 석면의 최대 피해지역 걱정보다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어 석면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지원, 석면광산의 주변지역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충남도, 환경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석면의 위험성 보도로 인한 우리군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위한 우리군 홍보계획 필요성 및 폐광 복구 시에는 이를 환경교육장이나 관광지로 개발 지역 발전등 석면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김헌수의원은 홍성천변 재래시장과 인접한 도로등에서 상품을 판매 하는 불법 노점상 행위에 대한 대책,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단속대상 범위 결정가능 및 효력여부, 재래시장내 이벤트 공연를 위한 상설무대 설치 제안등 홍성재리시장 주변 노점상 일제정비등 홍성재래시장 시장관리 등에 대하여 질의 6일은 제17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결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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