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가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최근 환율상승으로 키코 등에 가입하여 금융상품거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에 나섰다.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조사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종결하여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조치 다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세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키코 가입 손실에 따른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결지원을 위해 행정시에 키코 등 손실에 따른 신청을 통해 혜택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