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체납된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오는 2월까지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구의 2008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0억원(2008년 11월말 기준)으로 부과금액(1백45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간 2개조 (6명), 야간 1개조(3명)로 구성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영치를 위해 차량내부에 영상시스템이 탑재 돼 주행중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전용 단속차량을 이용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10만원이상 또는 연납 자동차로 자동차세가 2회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다. 특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대포차량이거나 영치 후 3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완납 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완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2분의 1이상 납부시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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