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5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법인 26개, 개인 22명 등 총 48명 254억원 규모다.이는 지난해 공개한 35명 중 시효(5년)소멸 등 공개요건이 해제된 8명을 제외한 27명을 재공개하고, 올해 새로이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21명을 신규로 추가한 것이다. 시군별로는 여수 15명, 순천 11명, 목포 7명, 화순 5명, 광양.해남.영암 각 2명, 고흥.무안.함평.장성 각 1명씩이다. 명단공개자 전체 체납액은 254억원으로 도세 66억원, 시군세 188억원이며 이중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분한 상태인 금액은 216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9일 ‘전남도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안내문을 통지해 현금납부를 촉구하거나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5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제외 요건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와 도청 게시판에 게재됐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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