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체납건수 764건 약 19억원의 체납액 중 지난 10월과 11월 2달간 238건 총 4억5천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따라서 4억5천여 만원을 제외한 526건 14억 5천여 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이중 7억3천여 만원 178건은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행방불명, 사업부도 등의 이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한 징수의지를 보이고 있는 홍성군은 체납액 징수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해 회계연도내 납부약속을 받아낼 방침이며, 178건의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추가 재산조회 등 정밀분석을 통해 결손처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인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정의 원할한 추진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의적 체납은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