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겨울 철새도래시기와 농한기 및 본격적인 수렵시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08.11.1~’09.2.28)을 설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15일 ~ 12월 21일, 내년 1월 5일 ~ 1월11일 까지 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 일원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불법 밀렵도구 제작 및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포획허용 수량 초과,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창애 등 불법 밀렵도구 제작.설치 및 불법포획한 야생동물를 취득, 양여, 보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ㆍ밀거래 행위 적발 실적은 15건(17명)을 적발하였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덫.창애 등 수거실적은 20회 225점을 수거하였으며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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