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행(상해)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이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정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 보다 손해배상금을 더 청구하고자 할 경우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 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대개의 경우가 그러함)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수령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해자는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가해자)는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인데, 이 경우 형사사건에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은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고 우선 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