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건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로는 2008년도 무료 암검진표를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이며, 또한, 국가암검진사업과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폐암(원발성폐암)환자, 만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이 해당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당해연도 국가암 검진으로 확진 받은 자로써 암검진 항목과 일치하는 암 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폐암환자인 경우는 원발성(C34)폐암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아? 아동 암환자는 안내 치침에 따라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의료비지원 연간 한도액은 성인암은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법정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최대 2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폐암환자 연간 정액 100만원이며, 소아암은 백혈병 연간 최대 2,000만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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