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352,600㎡)의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양곡재정비촉진(예정)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및 양곡2지구의 개발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김포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도시이나, 주변개발로 인해 슬럼화, 공동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부터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기간 건축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단,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개축, 재축, 대수선 및 공용건축물의 건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8월 6일부터 ~ 20일까지(14일간) 도시개발과 및 양촌면사무소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도시개발과(☎980-2591~3)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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