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사구, 오는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주민 올곧은 질서행위 참여로 쾌적한 거리 유지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문화도시에 걸 맞는 질서 잡힌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없는 3무 운동에 전 공직자가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구에서는 주민,단체원이 참여하는 계도활동,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단속활동, 구만의 특수시책인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반복 예찰활동이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를 통하여 지역에서 불법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자제토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확보와 권리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오는 6월 22일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태료 관련 단행 법률로 기능하게 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과태료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체되어도 가산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납부기간 경과 시 처음 5%가산적용 후 이후 매월 1.2%씩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는 것으로 강화 되었다고 전했다.또한, 과태료는 기존에는 단행 법률이 없어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는 법률을 적용해왔던 관계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적용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새로운 법률에서는 상습위반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하므로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 신용정보제공으로 신용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심지어 30일 범위 내에서 구치소 감치까지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구에 따르면, 실례로 사유지에 불법 에어라이트(3미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체되면 최고 115만원이 가산되어 2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체 시 영업취소, 신용카드중지, 나아가서 30일 범위 내에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기에는 불법 광고물은 물론, 노점상, 노상적치물, 쓰레기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전단 1만 5천부를 제작 모든 업소는 물론 가가호호방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실시계획을 갖고 주민 대상으로는 맨투맨식 홍보에 나섰으며, 주민들이 내용 숙지를 통해 강행법률 적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곧은 질서행위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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