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지난 15일자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의 바닥면적 완화를 포함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법의 용도관련 규정으로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내 바닥면적이 변경되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150㎡에서 300㎡미만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150㎡에서 500㎡미만으로 각각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허가)하고자 준비하였던 상당수의 종전 영업자들이 건축법시행령 개정령 시행 지연으로 등록시 시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할한 등록을 위해서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업소방문 등을 통해 무등록(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현재까지 59개소의 게임관련업소가 등록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40~50여개업소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정 게임법에 따라 당연히 등록(허가) 받아야 하는 2007. 5.18이후 신규 영업자들은 즉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행성 PC방·게임장 등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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