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신호 보조장치의 뒷면에 명판화 표시 없어... 교통시설 관리 소홀 드러나
광주광역시 무인과속 카메라, 신호위반카메라 등의 관리가 교통사고 예방적 기능보다는 단속위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5개구에 설치된 무인과속 카메라는 총 65대로 과속 예방적 기능을 시민에게 제공 하려면 무인과속카메라 지점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전광판이나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사전에 지정속도와 단속구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시켜야 한다.그러나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은 예산이 없다며 무인과속카메라 지점에 운전자가 운행 중 주간 및 야간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 또는 표식판을 부착하지 않아 단속지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거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과속카메라 단속에서 광주시민이 2006년 단속건수 235,271건에 94억, 2007년 단속건수 257,940건에 과태료가 103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광주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단속 건이 21,495이며 일 평균 706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식 카메라 단속 건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광주시민이 무인단속으로 납부한 과태료 103억원은 경찰청 재정으로 관리되며 광주시 2008년도 교통관련 예산은 약 2억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광주시의 교통신호기 설계와 운용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광주경찰청 교통계는 경찰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교통계장 차모 경감은 보행신호기보조장치의 성능 및 관리를 위한 경찰청 지침에서의 명판화 표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와 같이 경찰청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규정을 인식하지도 않은 광주경찰청 교통시설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이 수행하고 있는 한 광주시의 교통질서는 선진화될 수 없다.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보조장치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 3>의 내용을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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