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회이상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명령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구에서는 이번 공매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추진대상은 자동차세 5회이상 체납자중 공매가 가능한 차량 310대 487백만원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인도명령 예고서를 4월중에 발송한바 있는데, 전체 대상건수 중에서 8대 12백만원의 2.4%를 징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는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5월중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인도차량에 대하여 공매의뢰 등 현재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상훈 구청장은 “고질적으로 납세의식이 희박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를 함은 물론 납세의식을 높여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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