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어
‘08.2.28부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시 월평균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정.선임한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요청하면 비용을 노동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이다.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근로자를 위하여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을 대신 해 주고, 심문회의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심판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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