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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대규모 외투기업 7년간 법인세 감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8-20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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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곳 추가지정 추진…10월까지 후보지 접수
정부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자본재 도입에 대한 부가세 3년 면제’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오는 11~12월 중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범위 안에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유치협상이 증가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종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관광.물류.의료 분야만 감면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조세인센티브 제도를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경쟁국과의 치열한 유치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세계적 바이오기업 제넨테크사 유치 경쟁 때 10년 이상 조세감면을 내세운 싱가포르에게 밀려 패배했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앵커 대학과 연구소이며 지원 항목은 유치 지원과 초기 운영비(토지.건물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로 설립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대상도 외투기업 종사자 외에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해 강화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은 내국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3곳을 연내에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추가지정 방식은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3개 분과반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되 우선적으로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 중 추가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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