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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2단계 확대 실시
  • 김홍기
  • 등록 2008-04-0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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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읍・면・동에서 집중 신청 받아 -
대구시는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지급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1943.9.30 生 이전출생자) 약 49천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84천명에게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개시되는 것이다.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단계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노인들은 고령인 점이 감안되어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임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중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반도장은 사용할 수 없음으로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4월 15일부터 시작될 신청.접수를 사전 준비하기 위하여 구.군 및 읍.면 동장 등 관련공무원 교육을 지난 3월 1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시행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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