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경찰의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자가 계속 증가하여 이로 인한 피해(음주교통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오는 3월 한달간 교통 및 지구대 경찰관이 합동으로 김포 전 지역을 돌며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 4회, 총 16회(1개 파출소, 3개 지구대)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회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심한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 합의금, 면허취소 등 그 피해는 막심하다.특히,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강화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김포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매일 단속하여도 적발이 된다"며, 이렇듯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으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인 만큼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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