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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 김성계
  • 등록 2008-01-1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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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 1. 1일자 공포, 1개월 후인 2008. 2. 1일부터 시행
부산시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5일 시행된 이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08. 1. 1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는 ▲ 시장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토록 하고 ▲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새 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부산시는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이 완전히 마련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부산시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주소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 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을 포함, 도로명사업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예정이다. 부산시 새 주소위원회는 ▲ 시의 새주소 집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시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한편, 본 조례는 공포 1개월 후인 2008. 2.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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