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인상해 이달부터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 셋째 아기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해까지는 첫째와 둘째 아기에게는 5만원, 셋째 이후 아기에게는 20만원을 지급했다. 첫째 아기에게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성동구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청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계좌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서울 성북구는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축하금을 도입해 둘째 아기부터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성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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