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법인(72개업체 784백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장의 휴.폐업 확인과 각종 공부 대사 조회를 통하여 법인체납자 및 법인의 재산 추적,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확인, 압류물건에 대한 실익분석 등을 조사한다고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징수불능자는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방지하고 납부가능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발견 시 즉시 징수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 징수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세무1과장은 “징수가 가능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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