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넘기면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입해야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별ㆍ업종별로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전문직ㆍ병의원을 제외한 소비자 상대업종일 경우 2007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면 3월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 모두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2007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법인은 3월말까지, 2천4백만원 미만 법인도 5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설된 소비자 상대업종 법인이라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신설된 법인은 5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단,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연500만원 한도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기한내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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