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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 박경헌
  • 등록 2007-09-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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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실태파악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 개선 요청
전남도는 지난 81년 12월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를 개선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파악은 그동안 정부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35.3%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면적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리산 등 내륙에 적용하는 엄격한 자연공원법을 섬 주민 2만9000여명에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실태파악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으로는 섬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인근 농경지까지 모든 섬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사전에 지역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 특히, 공원지정시 가급적 사유지의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던 당시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바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아무런 보상 없이 그동안 각종 규제를 내세워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농기계 이용도로를 내는 일 등 모든 생활을 제약하고, 기존의 농.어업 외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68.4%로 나타나 전남 평균의 36.6%보다 훨씬 높았고, 특히 여수시의 경우 평균 감소율이 3.7%인데 비해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지역인 남면의 경우는 72.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인구가 21.4%나 증가했다. 특히, 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은 공원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시설로 간주되고 있고, 집단시설지구는 2개소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조성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용도지구대비 95.1%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이 곳에서는 동종 상업시설간 1km이상 거리제한을 두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마을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음식점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05년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 흑산면 심리 선착장 방파제에 대한 긴급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안군수를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음에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아직까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해주지 않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 지난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고도 지난 2006년 완도군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에는 단 한건의 산림사업도 협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룡알 해변으로 유명한 완도군 보길면 보옥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나서 아름드리 동백나무를 덮고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려고 해도 이를 못하게 하는 등 지역 내 산림이 칡덩굴로 덮어가고 있는데도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공원내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인구가 28.2%로 전남의 16.3%보다 훨씬 높아 여기에 맞는 공원정책을 수립, 주민 지원사업을 펴야 함에도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마을이장들은 “민박을 하려해도 까다로운 행위절차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또,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해 지게로 운반하던 것이 이제는 힘이 부쳐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내 달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지역에 돌아와야 할 각종 공공사업도 국립공원의 복잡한 행위절차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 사례를 백서로 발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 어려운 지역실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를 개선해주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이번 실태파악을 주관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공원정책이 지역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결국 소중히 지켜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곳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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