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에 따르면 2005년 12월 21~22일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고립되어 피해를 입은 서모씨(64세,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등 217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원고 1인 2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7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광주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냈다. 사실상 법원이 1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6시간 미만자 20만원, 6시간~12시간 30만원, 12시간 이상자 40만원, 이중 70세 이상 고령자나 13세미만 아이, 여자의 경우 각 5만원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04년 3월4일과 5일 폭설로 인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들이 참여연대 , 충북참여자치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등을 통해 각각 393명, 42명, 244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폭설 등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을 최장 17시간 동안 고속도로상에 고립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을 겪게 했음에도 2년이 다 되도록 자연재해라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21은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무책임하게 법정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