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불법건축행위와 관련 단속공무원을 사칭하고 건축 및 토지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구에 따르면 본인을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모직원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불법건축물(조립식판넬, 컨테이너등 무단증축) 및 그린벨트지역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행위자 또는 건축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150만원 정도)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고 있어, 만일에 이러한 공무원 사칭사기 행위 시 신분증 확인과 함께 공무원은 금전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구청 건축과 단속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피해를 입거나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원미구청 건축과(☎650-2550)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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