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당 시설자금 5억, 운전자금 2원 등 총 7억 이내 지원
부산시가 정책자금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조성에 기여코자 100억의 자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경쟁력과 시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술보유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신청과 보증기관 창구의 일원화로 기업편의 제공하여 기술혁신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으로 사업장마련(부지매입 제외), 설비자금과 원자재구입, 기술개발, 기타 기업경영자금 등이다. 지원금액은 1개 기업당 7억으로 시설자금 5억, 운전자금 2억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협약금리 6.29%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부산시에서 1.39%의 금리를 보전하고, 운전자금은 협약금리 8.25%이하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5%를 부산시에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인 기술창업 기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등이며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시설, 벤처, 운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부산시 자금을 일정기간 지원받은 기업(운전자금 3회 9년), 기타「2007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상의 제외대상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9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또는 자금소진시까지)이며 자금신청서, 기술평사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를 구비하여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평가센터 및 부산지역 취급영업점에 신청하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