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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
  • 박경헌
  • 등록 2007-08-2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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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기업도시지역 등 4개 지역 4백52만2천㎡ 지정 신청
전남도는 22일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과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 주변의 무안기업도시 지역 등 4개 지역 총 4백52만2천㎡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했다. 이번 신청의 주요 내역은 무안 기업도시지역 1백9만8천㎡, 장흥?강진 지방 산단 추진 지역 1백만㎡, 목포 신항 지역 1백85만2천㎡ 등 3개 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과 율촌 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57만2천㎡에 대한 확대지정에 관한 것으로, 대상지역의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운용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3년간은 100%, 2년간은 50% 감면되며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등 지원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지정에 성공하게 되면 이미 운영중인 광양.율촌.대불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유치가 가속화되고 광양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항이 새로운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율촌 제1산단, 광양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등 3개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의 지정타당성 검토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산자부장관, 위원 : 10개 부처 차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2개소의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도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 재정경제부는 1차로 오는 10월까지 희망 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아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추진체계, 사업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2~3개소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율촌 제3산단, 광양, 남해군 지역 등 600여만평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과 신항을 중심으로 해 이와 연접하고 있는 해남화원, 신안 압해.임자.증도 등 섬을 포함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및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돼 이 일대가 국제적인 물류와 산업,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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