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20억1천9백만원(16만1천298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19억4백만원/14만9천916건) 6.0%가 증가한 금액으로, 9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창동 임광그대가, 논현동 신일해피트리 및 논현주공 뜨란채 아파트가 입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균등할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세 과표 및 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의 경우 5,620원, 개인사업주는 62,500원, 법인은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032-453-23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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