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부평구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개시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부평구는 지난 5월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부평지사(지사장 변동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실시로 그동안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튼튼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로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로써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등이 있고, 특별현금급여로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이 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나,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신청 접수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 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한다. 장기요양신청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르신은 본인이 몇 등급으로 판정이 될지 고민하지 말고 공단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8.6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68.6세로 수명 손실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된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삶의 질도 문제지만 그 가족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반해 노인성 질환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센터장 김익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야 말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전화 509-4250, 등급판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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