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의 A씨는 1개의 필지를 3∼7개 필지로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1,000만∼3,000만 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가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를 물었다. 전남 화순에 사는 B씨는 6억 1,500만 원짜리 건물을 팔면서 은행대출담보금으로 3억 6,300만 원이 끼어있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을 2억 5,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가격 검증시스템 검증결과 건물의 적정가격이 6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올해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접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3만 3,000여 건 중 허위신고된 16건(32명)에게 1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는 △한 필지를 잘게 쪼개 여러 명에게 판 뒤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10건) △은행담보대출금 변제 혹은 다운계약서 작성(6건) △부자, 형제, 고부 간 증여인데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허위 신고한 경우(8건)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매달 관련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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