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밀거래에 대한단속을 실시하여 이모씨(50세)등 6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광산구 양산동 농로에서 공기총으로 밀렵이 금지된 오리, 산비둘기 등을 잡다가 적발되었다. 다른 위반자들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휴대하고 인근 산을 배회하거나 산비둘기나 산토끼 등을 불법으로 잡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소지한 총기와 실탄을 모두 압수당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수렵협회밀렵감시단 등은 지난 1월 1일부터 市주변 산과 강,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포나 실탄을 소지하고 배회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밀렵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으로 밀렵을 하거나 밀거래하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128)나 자치구 환경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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