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적용 신규 14개 업종 사업자 협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사업자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0일 개인정보보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정유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민간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적용 대상 사업자를 1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 또 이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주요 내용과 의무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책자를 이날 배포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 신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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