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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사계약의 공정 투명성 정착
  • 박경헌
  • 등록 2006-05-23 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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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제와 전자계약제 이어“계약심의위원회위원회”구성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서는 각종 계약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오는 6월부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계약행정과 진정한 위민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당시 국가계약법에 1억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었으나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구입시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실시해 오다 더욱더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5백만원 이상으로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등의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대금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체의 경영지원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사업체에서 대금청구시“당일지출”해 오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시행하여 전국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3월 부터는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약시 계약금액에 따라 2~35만원씩 첨부해 오던 수입인지를 면제받을 수 있어 관련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었다. 또한, 금년1월부터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가자 지난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에서 부여해온 계약체결방법 등을 오는 6월부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며,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이 감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이상의 용역과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와 관련 협회등으로 부터 전문가 15명을 추천받아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진입로, 배수로, 보도블럭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투입할 계획인데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공사 주소지 관할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자를 위촉하게 되며, 이 감독은 당해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사항 또는 불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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