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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물철거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김종관
  • 등록 2006-02-1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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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률적인 30만원 부과 규정 고쳐 건축물 용도.면적 따라 5~30만원 차등 부과 기준안 마련 -
허가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철거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서산시는 현행 건축법에따라 연면적 100㎡( 30평)이상 건축물(허가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철거한 경우 오는 20일부터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따라 세분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 2층 이하 또는 100~200㎡이하 건물은 10만원, 3층 이하 또는 200~1000㎡이하는 20만원, 4층 이상 또는 1000㎡초과 건물은 30만원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또 허가 대상 건출물 중 농어업용 시설(주택,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철거한 경우도 종전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그동안에는 면적과 용도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반 주택과 농어업용 건축물과의 구분도 없어 농어업용 건물 소유주에게 상대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100㎡(30평) 이상 건축물도 허가대상 건축물로 묶여 허가대상 건축물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이들 건축물에 부과하는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안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시는 이번 과태료 조정안에는 현실을 고려, 농어업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을 규모와 면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신뢰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사전 철거 신고를 해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철거 신고절차를 잘 몰라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절차가 이행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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