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내년 10개 업체 추가...교육 실시 및 포스터 배부 등 홍보도 강화-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업장이 대폭 늘어난다. 전남도는 내년 축산물가공장 등 도내 10개 업체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육단계에서부터 생산.가공.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축산 식품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전축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도내 도축장 13개소, 축산물가공장 4개소, 사료공장 2개소 등 모두 19개소가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다.! ‘HACCP’은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병원성 미생물, 항생제 등)이 축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진 위생관리 제도이다. 특히 도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소비자단체에서 올 상반기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도축장 6개 업체(함평 우성식품, 나주 중앙축산, 나주 농협공판장, 순천 새순천축산, 광양 대호축산, 나주 화인코리아)가 운용 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도는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11월 도내 축산물작업장, 학교급식담당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이 제도의 운용 취지와 HACCP 지정 축산식품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HACCP 적용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도 1500부를 제작, 각 시군을 통해 배부하는 등 이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공급을 위해 HACCP지정 작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도내 축산물작업장 전체 100여 곳에 대해 HACCP 지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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