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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기준안 마련
  • 박철근
  • 등록 2005-08-26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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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안이 마련됐다. 서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해 대상 사업 범위와 지원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시가 마련한 시행 규칙 안에 따르면 관리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주도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시 홍보 도장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신설 및 증설, 물품 구입,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수목 구입 및 식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3년 이내 재 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사업별 지원 기준은 사업비 총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지원 비율이 적용되고 500~4000만원 미만 일 경우는 60~80%, 500만원 미만은 90% 이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 보안등 전기요금과 상수도 검침비용 및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은 별도의 산정 방식에 의해 산출 내역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 신청을 내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시 관내 64개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1만8000여 세대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과 범위가 정해졌다"며"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초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도로나 하수도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있어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단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다 윤철수(51․석남동)시의원 등 11명의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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