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통해 단일광역자치제도를 선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준 ‘지방혁신의 열망’이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권을 갖고,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상적인 분권모델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우선 제주도는 조례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된다. 조세, 교육, 경찰 등 중앙정부가 관할하던 행정도 대폭 이양돼,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세 수입은 전액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자치와 지방경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인사권도 보장한다. 산업분야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의 개념에 따라 관광·교육·의료 등 3대 핵심사업이 집중 육성되며, 장기적으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 모델’로 구축된다. ‘비자, 세금, 규제 없는 영어 통용 지역’(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을 지향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이상적인 국제자유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와 제주도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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