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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 윤치환
  • 등록 2005-04-09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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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성군, 납부기한 4월 30일… 지연땐 신고․납부불성실가산 -
홍성군은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법인에 대하여 기간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 30일)에 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본사외의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한후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와 함께 군 재무과(630-129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분야 세무담당자에게 자진신고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홈페이지를 방문 「지방세 안내」⇒「지방세서식」를 클릭하면 주민세 신고납부서식과 납부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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